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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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10 16:46본문
【공고 2025-07호】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주보기로 함께 하는 행복육아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지원과 가정양육지원을 위해 맞춤형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육운영요원과 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직인생략)
* 본 공고문은 2025년 센터운영에 따른 채용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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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역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자격 |
보육 운영요원 (계약직) | 1명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2025.10.1.~ 2025.12.31 (계약연장가능) | - 도서관및놀이체험실 운영업무 - 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대체교사 (계약직) | 1명 | 고창군 관내 어린이집 | 2025.10.01.~ 2025.12.31. (3개월) | - 보육교사의 담임대체 업무 보육교사의 업무보조 (유휴지원) - 미파견시 센터 업무보조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보육업무 1년이상 근무자 -누리과정 이수자 |
1. 채용분야 및 자격
* 근무개시일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부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근무개시일 이전 업무 관련 교육 및 인수인계 진행 예정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시기 및 근무조건
(1) 보육운영요원
○ 채용시기 : 2025년 10월 01일
○ 근무조건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관련 규정
○ 보수기준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 의거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규정 기준 준용
* 인건비(공무원8급 호봉 기준)+제수당(시간외수당,정근수당,명절수당,급식비 등 포함)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2) 대체교사
○ 채용시기 : 2025년 10월 01일
○ 근무조건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관련 규정
○ 보수기준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 의거한 대체교사지원사업 보수 규정에 준함
* 인건비(기본급)+교통비(13만원)+군청에서 지급되는 수당(농어촌, 담임수당 포함)
+시간외 수당+교육비지원
3. 채용 방법
1)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최종 채용확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구분 | 채용일정 | 주요내용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5.09.10(수) ~ 2025.09.16(화) 18시까지 |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ochang.go.kr/childcare 워크넷 재단홈페이지www.seonunsa.org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09.17.(수) | 개별 통보(문자 및 유선통보 |
첨부파일
- [25-7] 채용공고.hwp (78.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0 16:46:48
- [25-7] 응시원서.hwp (140.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0 16: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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