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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운사 하안거포살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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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6-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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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살 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 및 선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살참여 예외

.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 군 복무중인 스님

포살참여 예외 경우에도 결계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5>를 결제 해제일까지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교구 포살 참여

- 결계신고한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4>’를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10조 제1항 및 제2>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하지 않는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는 경우 2년간 유예함.

-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 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

 

 

4. 유의사항

- <별첨서식>은 공지사항 ('불기2570(2026)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 공고')에서 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없으면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단체사진 촬영에 반드시 참여바랍니다.

 


5. 문의안내

- 결계신고 및 포살일정 :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 정각원,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 해외출국신고 : 해외특별교구 02-739-6855 / Fax) 02-739-6856 / kwansem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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