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재안 스님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 신임 감사로 선임됐다. 기존 이사였던 덕문 스님은 이사직을 사임했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1월 13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64회 이사회를 열고, 감사 도림 스님의 후임으로 재안 스님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재안 스님의 임기는 4월 25일부터 3년이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제236회 정기회에서 도림 스님의 후임으로 재안 스님과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을 복수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이사회에서는 “임원 추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동일 교구본사에서 이사와 감사가 동시에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기존 관례가 거론되며 선임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동국대 신임 감사에 선임된 재안 스님.[법보신문 DB]](https://cdn.beopbo.com/news/photo/202601/333432_150987_399.jpg)
재안 스님은 원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사미계, 199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2022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고, 한국문화연수원장과 안양사·개암사·동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는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이자 내소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이날 덕문 스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직을 사임하고, 학교 발전기금 5000만 원을 보시했다. 보시는 이사 원명 스님이 대신 전달했다.
이어진 ‘교원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에서는 학생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와이즈캠퍼스 불교학부 소속 A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건의하고,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교원 징계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성 관련 비위 사건의 경우 3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2025회계연도 각급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의료원 긴급치료병상 부기등기 승인 등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적토마의 해를 맞아 동국대 건학 이념과 교훈인 지혜·자비·정진이 어우러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법인의 모든 구성원이 적토마처럼 힘차고 슬기롭게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건태 기자 sky@beopbo.com
[1810호 / 2026년 1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